← 가이드 목록2026-07-30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공제되고,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를 각각 최대 10년씩 인정해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보유와 10년 보유, 공제율 차이
일반 과세 기준으로 5년 보유는 공제율 10%, 10년 보유는 2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했다면 공제율은 80%까지 올라가,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확한 세액 차이는 양도차익 규모와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뿐 아니라 실거주 기간도 함께 채워야 공제율이 최대치에 가까워집니다. 매도를 앞두고 있다면 보유·거주기간이 만 단위로 넘어가는 시점(예: 9년 11개월 대신 10년)을 확인해 매도 시점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